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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하지 않은 ‘아동안전지도’ 실효성 의문
아동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안전지도가 성범죄자 거주지 등 위험지역은 빠져있고 아동안전지킴이집과 경찰서 등 아이들이 비상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도 생략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영희(민주당)의원이 18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16개 지역의 ‘아동안전지도’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부지도는 성범죄자 거주지 등 위험지역이 누락돼 있고 길이 생략돼 있어 아동이 지도를 보고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안전지도’ 사업은 당초 여성가족부가 2010년 4억8000여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추진한 시범사업이다. 지도에는 지역 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학교, 집 등 아동의 이동 동선을 따라 성범죄자 거주지, CCTV 설치지역 등 아동성폭력 관련 인적 물적 인프라 및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도록 계획됐다.

그러나 완성된 지도를 살펴보면 충청북도 청주시, 부산시 사상구와 인천시 계양구의 경우, 아동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이나 경찰서를 찾아가는 길이 지도에서 아예 생략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시와 경기도 고양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정보를 누락시켜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지도제작의 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안전지도가 오히려 지역 내 CCTV가 설치된 곳을 노출시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공개여부와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16개 시도의 아동안전지도 활용현황’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미 배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사업이 충분한 계획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 이라며 “여가부가 아동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 땜질처방, 전시행정을 하면서 나타난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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