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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범 잡고보니 사망자? 16년만에 신분회복
‘사망자’ 상태에서 절도험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16년만에 신분을 되찾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술에 취해 노상에 잠들어 있는 이의 지갑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서울 관철동에 있는 삼일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 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절취하다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그러나 범행 당시 이씨의 신분은 놀랍게도 사망자였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씨는 출생 직후 아버지가 사망했고 어머니까지 가출한 뒤 11살 때 큰아버지의 아들로 출생신고가 되었고, 고모부부 집에서 성장했다. 1992년 큰아버지가 사망한 뒤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던 가족들은 1994년 이씨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했고 법원은 1995년 3월 14일 이씨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을 했다.

하지만 당시 이씨는 절도죄로 1993년 3월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고, 실종 선고 후 10여 일이 지나 출소한 이씨는 졸지에 사망자가 된 신분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씨는 법정에서 “호적상 사망상태이다 보니 신분증이 없어 출소 후 직장을 구하는 것은 물론 노동일도 하기 어려웠다”며 “호적을 살리려 해도 행정기관은 책임을 미뤘고, 교도소에 있을 때는 신청할 비용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이씨는 결국 절도범행을 반복해 1995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교도소를 5차례나 더 들락날락거리는 처지가 됐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는 이씨에 대한 형사처벌도 필요하지만, 사망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출소 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변론을 맡은 남현우 국선전담변호사도 적극적으로 도와 이후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5차례 속행하면서 실종선고취소심판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다.

이에 국선변호인은 10지 지문번호 대조자료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위 사망자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점을 밝혀내 이씨는 지난 8월 24일 강릉지원에서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받았다. 16년여만에 비로소 사망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날 재판에는 이씨 큰 아버지의 아들 및 딸이 실종선고 심판 경위에 관한 정상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오연주 @juhalo13>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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