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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서 만든 ‘캠리’도 가격 내린다
한·미FTA 발효 임박…수입차 사려면
개별소비세율 단계적 인하

FTA 발효 즉시 10%서 8%로

원산지 관계없이 적용

소비자가 1.5% 인하 여력

그랜저HG300 57만원 내릴듯



미국 의회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가결하는 등 한ㆍ미 FTA 발효 가능성이 가시화하고 있다. FTA가 발효되면 미국 자동차에 붙는 관세율 인하로 미국산 자동차 가격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세제까지 개편돼 차량 구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배기량 2000㏄ 초과 차량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은 점진적으로 낮아지지만 2000㏄ 이하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미국 이외의 장소에서 만들어진 2000㏄ 이하 차량은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혜택이 전혀 없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한ㆍ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원산지별, 배기량별 차량 구매가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산 수입차 사려면 FTA 발효 이후가 유리=미국산 수입차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이라면 무조건 FTA 발효 이후 차량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한ㆍ미 FTA가 효력을 발휘하면 2000㏄ 초과 미국산 수입차 가격은 3.8% 안팎의 가격인하 여력이 생긴다. 현재 8%인 관세율이 4%로 4%포인트 낮아지고 10%인 개별소비세율 역시 8%로 2%포인트 낮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미국 수입차는 대부분 배기량 2000㏄를 웃돈다. 따라서 한ㆍ미 FTA 발효 이후 2000㏄ 초과 미국산 차량 가격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0㏄ 이하 미국산 차량도 FTA 발효 이후가 좋다. 개별소비세율 인하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관세율 인하 자체만으로도 2.3% 안팎의 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관세율 및 개별소비세율 인하로 인해 미국산 2000㏄ 초과 차량은 4% 안팎 가격 인하가 예상되는 반면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2000㏄ 이하 차량은 현재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원산지와 배기량에 따라 구매시점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은 캐딜락 CTS.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되는 차량을 구매하려면 역시 FTA 발효 이후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 관세율 인하는 미국 브랜드만이 아니라 원산지가 미국인 모든 차량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년 초 국내로 들여올 도요타 신형 캠리도 일본 브랜드지만 미국에서 생산돼 관세율 인하가 적용된다. 결국 미국산 차량을 구매할 고객이라면 한ㆍ미 FTA 발효 이후 구매에 나서야 현재보다 최대 4%가량 싼 값에 차량을 소유할 수 있다.

▶미국산 아니면 배기량 따라 구매시점 조절=한ㆍ미 FTA가 한ㆍEU FTA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은 한ㆍ미 FTA는 관세율뿐 아니라 국내 세법상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의 단계적 인하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고배기량 차량이 주력인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2000㏄ 초과 차량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자동차세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2000㏄ 초과 차량에 부과되는 10%의 개별소비세율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한ㆍ미 FTA가 발효되는 즉시 8%로 2%포인트 내린다. 이후 3년 동안 1%포인트씩 추가 인하돼 발효 시점으로부터 만 3년이 지나면 1000㏄ 초과~2000㏄ 미만 차량과 같은 5%가 된다. 따라서 한ㆍ미 FTA가 발효된 이후 배기량 2000㏄ 초과 차량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1.5% 안팎의 소비자가격 인하 여력이 생긴다.


이에 따라 국내산 2000㏄급 초과 모델 중 베스트셀링 카인 그랜저 HG 300 최고급형(3901만원)은 57만원, 수입차 베스트셀링 1위인 독일산 BMW 528i(6790만원)는 99만원가량 가격이 내릴 수 있다.

하지만 2000㏄ 이하 차량은 개별소비세율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미국산이 아니라면 구매시점을 한ㆍ미 FTA 발효 여부에 맞출 필요가 없다.

한편,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보유세 성격인 자동차세가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해 배기량별 일부 차량은 부담이 줄어든다. 한ㆍ미 FTA 발효 이후 자동차세의 ㏄당 80원 적용범위가 이전 80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확대되고, 1000㏄ 초과 1600㏄ 이하 차량은 이전과 동일한 140원, 1600㏄ 초과 차량은 ㏄당 200원을 부담하면 된다. 현재 2000㏄ 초과 차량의 자동차세는 ㏄당 220원이어서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3000㏄ 차량 기준 세금이 66만원에서 60만원으로 6만원 준다.

이충희 기자/hamle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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