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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성형세 도입..성형수술비 20% 인상
영국 정부가 성형세 도입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 장관은 성형수술에 부가 가치세(VAT)를 최대 20%까지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성형 VAT는 보톡스나 화학요법 등 비수술 치료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성형세가 도입되면 가슴 확대, 주름제거, 지방흡입의 수술비용이 20% 가량 오르게 된다. 현재 가슴 확대수술비는 5000파운드(약 900만원)지만 성형세가 도입되면 6000파운드(약 1000만원)로 인상된다. 주름제거수술비는 6000파운드(약 1000만원)에서 7200파운드(약 1300만원)로 오르게 된다.

이번 성형세 도입은 영국의 부족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연간 5억 파운드(약 9000억원)의 세수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성형세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치료 목적’ 성형수술은 성형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영국 국세청(HMRC) 관계자는 “의사들이 성형수술을 치료 목적이라고 규정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BAAPS 전회장 더글라스 맥조지는 “어떻게 치료 목적 성형과 미용 성형을 구분 할 것”이라며 성형세가 윤리적인 문제에 처할게 될 것으로 주장했다.

영국 성형의료업체 ‘트랜스폼 메디컬 그룹’ 나이젤 로버슨 최고경영자(CEO)는 “세금을 내야할 환자와 내지 않아도 될 환자 구분이 힘들 것”이라며 이를 ‘도덕적 지뢰밭’으로 표현했다.

영국성형외과의사협회(BAAPS)의 페이즐 파타 회장은 “HMRC의 독단적 결정이 앞으로 환자들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데이비드 가우크 보수당 의원은 “현재 성형 산업은 연간 23억파운드의 가치가 있다”며 성형세 도입으로 성형 산업 성장이 저해될 것을 우려했다. 시장조사기관 민텔에 따르면 영국의 성형수술 산업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7% 성장했다. 


민상식 인턴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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