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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보험업계 골머리?
목적 등 서면동의 의무화

영업·보험범죄 예방 발목





보험업계가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끌탕을 앓고 있다. 법을 지키다보면 보험영업은 물론 보험사기 예방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9월 30일부로 시행되면서 주민번호, 이름 등 개인의 정보를 확인 및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용목적과 보유 및 이용기간까지 포함해 반드시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로인해 보험영업은 물론 보험사기 예방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됐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퇴직연금 및 단체보험 영업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단체보험을 유치하려는 기업체의 수많은 직원들의 개별 동의를 받아내야 계약이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원수가 수만명이라면 동의 받는 것 자체가 보통일이 아니다.

이는 퇴직연금도, 텔레마케팅 영업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보험범죄 예방에도 어려움이 많다. 자칫 보험사기를 조장할 가능성까지 지적된다.

손보사 관계자는 “차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당연히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통장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지금 규정대로라면 피해자가 확인을 거절해도 딱히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집적할 수도 없어 보험사기 전과 확인이 어려운 만큼 보험범죄 여부를 밝혀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 처럼 법 자체의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보험사들은 예외조항을 둬 달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금융위 등 각 관련부처의 의견을 구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보험권은 물론 부동산 중개인, 결혼정보업체들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계는 이미 단체행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양규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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