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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공식 돌입>SNS선거戰, 좋다·싫다는 ‘OK’ 비방은 ‘No’
선관위 합법·불법기준 제시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좋다-싫다를 표명하는 것은 문제없다. 다만 악의적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안된다.”

검찰이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합법과 불법 행위’ 구분에 대해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표현의 정도와 목적성’이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13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오늘부터 (일반인의) 온라인상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 표명,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 또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기준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입후보자의 과거 행적, 또는 발언을 자신의 트위터에 일회성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 삼지 않지만,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단 한 번만으로도 징역 2년,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라는 것이다.

또 리트윗 과정에서 원글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 즉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무차별적인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반 사용자의 경우 무조건적인 고발이 아닌 먼저 선관위가 삭제 요청을 할 것”이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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