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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병에도? 中 세금논란 ‘일파만파’
중국이 세금 때문에 시끄럽다.

결혼 전 구입한 주택에 배우자 명의를 추가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명의 추가세’를 신설한 데 이어 전통 명절인 중추절에 먹는 월병(月餠)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세무당국의 발표가 나오면서다.

중국 세무 당국은 중추절을 맞이해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월병과 추석상품권 등에 대해 개인소득세 세율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고 최근 밝혔다.

월급이 4000위안(약 68만원)인 베이징의 회사원 류(劉) 씨의 경우 회사로부터 300위안짜리 월병을 선물로 받으면 45위안(약 3150원)이 월급에서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월소득이 7000위안(약 119만원)이 넘는 장(張) 씨는 같은 월병을 받아도 60위안(약 1만2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른바 ‘월병세’는 최근에 추가된 세목이 아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추가 명의세’ 등 최근 특이한 세금이 많아지면서다. 



지난 13일 중국 대법원인 최고인민법원은 판결 지침인 ‘혼인법에 관한 사법 해석’을 발표했다. 새 혼인 해석은 ‘결혼 전 어느 한 쪽이 산 주택은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중국에서는 결혼 시 대부분 남성이 혼수로 주택을 사는데, 이번 지침이 남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신혼부부들 사이에 신혼집 공동명의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새로운 혼인 해석이 나온 직후 난징(南京)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혼인 전 구입한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를 추가할 시 추가 명의세를 걷겠다고 밝혔고 이어 청두(成都), 칭다오(靑島), 촨저우(泉州), 쑤저우(蘇州), 우시(無錫) 등도 세목을 추가하면서 세금이 전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부동산 명의 추가세도 황당한데 ‘월병세’까지 걷는다”면서 “월급쟁이 서민은 정부의 봉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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