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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시세조종 규제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 획기적 전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바탕

강한 자본시장 도약을




자본시장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 법은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나 ATS의 도입 등 시장경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능이 더욱 고도화되고 광역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투자자 보호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획기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시세조종의 규제범위를 확대했다. 최근 우리 시장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련의 금융사건들이 발생했다. 작년에는 ELS 운용과 관련하여 운용사의 종가조작 논란이 있었고, 11월 11일에는 소위 11ㆍ11 옵션쇼크 사태가 있었다. 그리고 올해는 ELW를 거래하는 스캘퍼들의 초단타거래가 증권사의 협조 내지 묵인하에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편취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이 이러한 ELS 등 비상장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하는 시세조종을 충분히 규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온바, 이 부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다.

둘째, 영국에서 ‘Market Abuse’라 부르는 ‘시장남용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했다. 영국처럼 전면적인 도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선적으로 시장의 신뢰나 안정성을 훼손하는 소위 ‘스캘핑(scalping)’이라 부르는 과다한 호가관여행위, 2차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 등도 행정제재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셋째, 금전적 행정제재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공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부과했던 과징금제도를 확대, 형사처벌 대상행위에 비해 위법성이 낮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과 관련해 논란이 있지만, 주요국의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등 금전벌을 통한 제재는 매우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 평가돼왔다.

이처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불공정거래 규제 부분은 기존에 비해 상당히 발전한 것이므로, 투자자 보호에 커다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미국이나 영국 등 금융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상당하다. 여전히 제2차 정보수령자를 내부자거래에 포섭하지 못했으며, 시장남용행위의 규제대상도 제한적이다.

오늘날 수많은 국민이 다양한 형태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금융의 시대에 금융 시스템의 안전과 금융투자자의 보호는 국가의 절대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함께 매우 높다고 자부할 정도가 됐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성숙한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강한 자본시장(strong capital market)’으로 도약하고 KOSPI 지수가 3000 고지를 향해 비상할 수 있는 든든한 활주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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