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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마전’ 방불케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덜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지역난방 시공업체로부터 입찰 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경기도 용인시 모 아파트 관리소장 이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수도권 7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부 17명을 17일 재판에 넘겼다.

또한 이들에게 검은 돈을 건넨 지역난방 전환공사 시공업체 K사 대표 박모 씨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6~2008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소장, 동대표 등으로 있는 동안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합리화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아 10억~76억원여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K사 측으로부터 유리한 입찰 공고를 내거나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현직 수원시의회 황모 시의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소환될 처지에 놓이자 도주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입주자들이 공사 필요성, 업체 선정절차 등을 놓고 집단 항의해 새 집행부가 꾸려졌으나 후임 집행부도 금품을 수수한 아파트 단지도 있었다.

검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고 입찰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관리소장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비리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고간 검은 돈은 곧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다수 주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됐다”며 “아파트 주거 개선사업과 관련한 입찰공고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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