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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어학원장님이 갱단출신 ‘1급 살인미수자’?
1급 살인미수 혐의로 LA경찰국에 수배를 받아오던 재미교포가 서울 강남에서 신분세탁을 한 후 버젓히 어학원까지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미국에서 ‘1급 살인미수’ 혐의로 지명수배 를 받던 중 한국으로 도피해 어학원을 운영한 혐의(사문서위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LA지역 필리핀계 갱단 FTM(FLIP TOWN MOB) 출신 A모(33ㆍ어학원장)씨등 2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97년 5월께, 17세의 나이로 공범 2명과 함께 경쟁관계에 있던 맥시코 갱단 2명에게 권총을 발사하면서 미국 LA경찰국에서 1급 살인미수 혐의로 수배를 받았다. 이들은 같은해 7월, 한국으로 도피 입국한 뒤 지인의 도움을 받아 1998년, 타인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마쳐 신분세탁에 성공했다.

이어 이들은 약 14년간 세탁한 신분으로 강남 일대의 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했다. 이들은 심지어 여권까지 새로 발급받아 34회에 걸쳐 중국ㆍ태국ㆍ홍콩 등지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대담함도 보였다.


이들은 이어 지난 2008년에는 강남 지역에 SAT 전문 어학원을 공동 설립․운영하며, 고등학교 졸업학력에 불과한 자신들을 美 명문대학인 UCLA, 샌디에고 주립대학교 출신인 양 홍보하고 직접 SAT 관련 강의를 하였으며,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 영어강사를 고용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쳐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미국 수배자가 강남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 즉시 치밀한 추리와 미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이들이 신분세탁한 지명수배범임을 밝혀내고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법상 만17세가 되면 지문등록을 하여야 하나,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지문을 채취하지 못하였다가 등록 및 재등록을 할 경우, 통ㆍ반ㆍ리장의 확인 또는 인우보증인의 보증 등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만 거치면 지문을 등록할 수 있어 신분세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며 “본인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해당 기관의 직권조사 기능을 강화하거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생체적ㆍ의학적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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