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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권 물폭탄>자차담보 가입자는 차량파손 보상 가능
침수된 車 어떻게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조치들이다. 급작스러운 폭우로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해 침수 피해를 당할 경우 당황하게 마련이지만 몇 가지 사항만 알고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차량이 침수될 경우 엔진 등 주요 부품에 큰 손상이 올 수 있으므로 안전 운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차량 운행 시 물이 고여 있는 지역은 최대한 피해 운전하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할 경우엔 기어를 1단 또는 2단으로 놓고 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과한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눠 작동시키면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줘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지역을 지날 경우 미리 1~2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고,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머플러에 물이 유입돼 엔진이 멈출 수 있다. 차량의 타이어에 3분의 1 이상 물이 차오르면 침수위험이 높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차량이 침수되면 절대 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해야 한다.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갔는데 시동을 걸게 되면 엔진 주변의 기기까지 영향을 미쳐 차량에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

한편 차량 침수 피해 이후에는 가까운 정비공장에 입고시킨 후 손해보험사에 침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청하면 된다. 주차해 놓은 차량이나 운행 중 피해 차량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때문에 운행 중 급류로 차를 움직일 수 없다면 차량을 두고 피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의 도어, 창문,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이 안 된다. 자기차량손해 특약은 추가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만기일까지 계산해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이 밖에도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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