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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폰 끼고 산 젊은 그대…직장에선 이미 ‘사오정’
옆사람 들릴 정도면 100dB

난청에 대인관계 장애 올수도

이어폰 한쪽 귀로만 사용 땐

방향감각 상실·두통 등 유발

초기치료 놓치면 회복 어려워




MP3, PMP, 휴대전화 등 휴대용 기기 사용이 생활 속에 자리잡은 지 오래되면서 이로 인한 난청이 건강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어폰은 소리 에너지가 반사되는 것을 막아 청신경세포 손상을 불러일으키는 주요인으로 지적되곤 한다.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이어폰 지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난청은 대인관계 장애를 불러올 수 있고 심하면 불면증, 스트레스, 소화장애로 이어지기도 한다.

▶소음성 난청, 초기 치료 놓치면 회복 불능=난청은 소리 에너지 전달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전음성과 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감각 신경성으로 구분된다. 전음성 난청은 달팽이관이나 신경 기능은 이상이 없지만 고막에서 신경까지의 전달체계가 이상이 오면 발생한다.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염증성 난청이 대표적인 경우다.

감각 신경성 난청은 듣는 신경 자체의 기능이 저하되어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돌발성 난청,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이 있다. 돌발성 난청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어폰이 소리 에너지 약화 막아 귀에는 악영향=이어폰으로 인한 청력장애는 소음성 난청이다. 소리 에너지는 귓구멍을 통해 →고막→달팽이관→내이(평형기능과 청각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대뇌의 청각 중추로 전달된다. 대부분의 소리 에너지는 달팽이관으로 전해지지만 일부는 반사작용에 의해 다시 밖으로 빠져 나간다.

하지만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 이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해 더 큰 소리가 달팽이관으로 전달된다. 이로 인해 청신경세포에 손상이 생기곤 한다.

김영호 서울의대 보라매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소음성 난청은 심하지 않은 경우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도 하고 약물치료 후 회복되기도 하지만, 심한 난청의 경우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난청은 대인관계 장애를 불러올 수 있고 심하면 불면증, 스트레스, 소화장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일상 생활에 커다란 장애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귀 건강이 의심된다면 전문의를 찾아 청력 검사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진 = 보라매병원 제공]

▶이어폰 최대 음량에 15분 이상 노출 시 청력 위험=
MP3와 같이 귀에 부착해 듣는 음향기기는 귀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 것일까. 소음 측정 단위인 dB로 계량화 하면 사무실이나 대화환경의 소음 강도는 60dB 정도이며 버스, 지하철, 식당 내의 소음이 80 dB이다.

MP3나 휴대용 CD플레이어를 이어폰으로 들을 경우 최대 음량이 100dB정도다.

고대 구로병원 이비인후과 채성원 교수는 “옆 사람이 다 들릴 정도의 소음으로 이어폰을 듣는 것은 100~115dB 정도”라며 “85dB 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는 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100dB에서 보호장치 없이 15분 이상 노출될 때, 110dB에서 1분 이상 규칙적으로 노출될 때 청력 손실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모터사이클은 120dB, 비행기 소음이 140dB, 총소리가 170dB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음악은 되도록 넓은 공간에서 스피커를 통해 적당한 크기로 듣는 것이 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귀 보호 위해 이어폰 한쪽만 듣는다면 방향감각까지 상실=
이어폰을 한쪽 귀만 사용하면 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대 구로병원 이비인후과 채성원 교수는 “만약 한쪽 귀에만 난청이 발생하면 균형 있는 듣기를 방해해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지 모르게 되어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음 노출이 장기간 지속하면 청각 손상, 이명 외에도 불쾌감, 불안감, 불면증, 피로, 스트레스, 두통에 시달리게 된다.

또 맥박과 혈압에 영향을 줘 소화장애 및 자율신경계의 이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일시적인 소음성 난청은 자가진단도 가능하다. 25dB 이하의 소리인 시계바늘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 주변의 소곤거리는 소리, 맑은 날의 새소리, 비 오는 날의 빗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정확한 청력 검사가 필요한 경우다. 물론 사람이나 경우에 따라 청신경세포의 강도가 다른 만큼 증상 발생까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원인으로 인해 청력이 서서히 약해져서 의사소통이 불편할 정도가 되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성격도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기 쉽다. 



심형준 기자/ cer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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