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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형 채무자 19만명 연체이자 탕감, 원금도 감액
서울보증보험이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의 연체이자를 탕감해주고 대출 원금도 감액키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이같은 특별 채무 감면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감면 대상은 서울보증이 대출보증을 공급한 86만3193명 가운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19만327명(22.0%)이다.



서울보증이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들에게서 받아야 할 구상채권은 원리금 합계 8964억원이다. 이는 전체 구상채권의 15.8%에 이른다.



서울보증은 연체기간이 10년을 넘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이들 채권의 연체이자를 모두 탕감해주기로 했다. 원금은 최대 30%까지 깎아주며, 1~3급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을 선 지분 가운데 가압류된 자산이나 담보로 잡힌 예금 등을 합해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의 특별채무 감면을 승인받으면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분할 상환 기간에도 이자는 받지 않는다.



이번 특별채무 감면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금융 지원 대책의 하나로 단행된 것으로 알려졋다. 특별채무 승인을 받은 채무자는 원금 분할상환을 시작함과 동시에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지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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