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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부 “市교육청-교원노조 단협 조항 30% 부적절”
이달 14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단협 조항 중 약 30%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교과부와 시교육청 간의 마찰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 같은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보냈다.

교과부는 시교육청과 전교조 등 교원노조가 맺은 57조 187항의 단체협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50여개 항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문제 조항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지난 18일 시ㆍ도 부교육감회의에 이어 이날 시ㆍ도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서 교과부의 업무 매뉴얼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시교육청-교원노조의 협약 중 문제조항 가운데는 위법 소지가 있는 항목이 2개 항, 부당ㆍ월권 조항이 7개 항이었고, 나머지 40여개 항은 교섭대상이 아닌 경우였다.

한편 교과부는 현재 단협 사전협의 중인 대전ㆍ울산ㆍ경기ㆍ충북ㆍ충남ㆍ대전 등 6개 시ㆍ도 교육청에 대해서도 단협 시 교과부의 업무 매뉴얼을 준수할 것을 강하게 주문할 예정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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