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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정부 하도급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주에 부담 초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원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 발표 내용은 원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사용자인 수급업체처럼 임금보장부터 고용안정까지 일정 책임을 분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주에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관계 전반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계약관계 질서마저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수급사업주 교체시 원사업주는 신ㆍ구사업주와 협의해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에 사내하도급 근로자대표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토록 하는 것은, 원사업주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오인토록 하는 등 현장 노사관계에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준수 및 공동 노력 사항들은 지금까지 법원과 정부가 불법파견의 징표로 판단한 요소들로서,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 적법하도급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특히 불법파견 관련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지침에 불과한 가이드라인 준수가 당해 다툼에서 정당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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