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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오 “최루액 유해 과장…, 불법 행위엔 물포사격 이외엔 방법 없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부산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희망버스’와 관련해 “최루액이 유해하다는 것은 과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 행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물포 사격으로 제지하는 것 빼곤 없었다”며 경찰이 노조를 탄압하고 강제 진압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조 청장은 18일 오전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의 최루액 유해성 논란과 관련, “성분 분석 결과 유해물질이나 독성물질이 검출된 바 없다. 논란이 된 용매제의 경우 체중 60㎏인 사람이 45ℓ이상 마셔야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이 생긴다. 하지만 물을 한꺼번에 45ℓ를 마셔도 신체에 유해하긴 마찬가지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그는 “한진 사태는 경찰 개입을 극도로 자제해왔다. 하지만 1차, 2차 희망버스 당시 담을 넘어 진입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 사측에서 시설보호요청을 한 상태에서 건조물을 침입하려고 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차단 뿐이었다”며 “경찰의 행위를 노조탄압으로 보는 것은 경찰을 없애라는 이야기와 같다. 불법행위 자행되고 있는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경찰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또한 조 청장은 “노사 분규의 경우 사측이 불법적이고 악질적일 때는 외부 세력 개입이 순기능을 하지만 (한진 사태의 경우는) 노사가 합의를 했음에도 외부 세력이 개입한 것이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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