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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코갓탤’에 시청자 사과ㆍ관계자 징계 결정
출연자의 학력 발언을 편집한 채 방송해 논란을 일으킨‘코리아 갓 탤런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위의 제재 조치인 시청자 사과와 관계자 징계 결정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tvN과 Mnet에서 방송된‘코리아 갓 탤런트’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조(객관성)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해당 프로그램은 출연자가 자신의 학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게 했으며 방송 후 시청자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아 객관적 사실 관계를 왜곡하려한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의 지난달 4일과 5일 방송분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악에 탁월한 재능을 보인 한 일반인을 출연시켰다. 이 출연자는 정규 성악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뛰어난 노래 실력을 선보여‘한국의 폴포츠’라는 별명을 얻으며 이슈가 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확인 결과 녹화 과정에서 이 출연자가 예술고등학교에 다녔다고 직접 말한 부분이 편집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제작진이 사실 관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아 시청자들을 혼동시켰다”고 지적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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