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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적에만 있는 아들'로 수급대상 제외 노인 자살
혼자 사는 60대 남성이 호적상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동사무소가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일 오후 2시10분께 충북 청주시에서 조모(64)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57)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30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겨 기초수급대상자에 포함돼 한 달에 40만원씩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동사무소로부터 “호적에 아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고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조씨의 누나(74ㆍ여)는 경찰에서 “4~5일 전 술에 취한 동생이 전화를 걸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호적에 올라 있는 아들은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가 사는 방 안에 타다 남은 연탄이 있는 것으로 미뤄 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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