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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주민 100억대 유산소송 조정성립 “유산 일부 지급”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부친의 친자로 인정받은 북한 주민과 남한 이복형제ㆍ자매의 유산 상속 분쟁이 일부 유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12일 북한 주민 윤모 씨 등 4명이 남한의 이복형제ㆍ자매인 권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부친의 100억원대 유산을 나눠달라고 낸 소송에서 “다툼이 있는 부동산 중 일부를 윤씨 등의 소유로 하고 일부 금원을 권씨 등이 윤씨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쟁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산관계 소송은 조정으로 끝났지만, 신분관계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윤씨 등은 서울가정법원에 중혼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윤씨 등은 부친이 북한에 있는 부인이 사망했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재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딸만 데리고 월남했으며 재혼해서 자녀를 4명 낳고 살다가 1987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큰딸은 북한을 왕래하는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북의 가족을 찾았고 윤씨 등은 이 선교사에게 소송위임장과 영상자료, 모발 샘플 등을 전달했으며 이를 토대로 2009년 2월 ‘전쟁 중 월남한 선친의 친자식임을 인정해달라’는 윤씨 명의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청구 소송과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달라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말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윤씨 등 4명이 고인의 친자식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해 소유권 소송의 전제인 혈연관계를 인정한바 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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