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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00,000,000…불리한 금리조건 그대로 수용…서울시 막대한 재정손실 초래
서울시가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당초 은행이 제안했던 조건보다 불리한 금리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바람에 94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부족재원 3조8400억원을 일시차입하는 계약을 금고운영은행으로 지정된 A은행과 체결했다.

앞서 A은행이 금고지정제안서 제출 시 서울시에 제안했던 대출 금리는 CD 3개월 유통수익률에 0.32~0.45% 범위에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A은행이 제안했던 금리수준보다 높은 ‘CD+1.31%’의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체결, 28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또 일자리 창출사업에 소요되는 부족재원 7540억원에 대해서도 A은행이 제안했던 금리보다 최대 0.82%포인트 높은 금리로 차입함으로써 66억원의 손해를 보는 등 총 94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현재 행전안전부가 정해놓은 금고지정 기준이 기존 금고운영은행에만 유리하게 돼 있어 다른 은행이 지자체에 아무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금고로 지정될 수 없는 구조라며 행안부 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실제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등 2002년 이후 일반경쟁 방식으로 금고운영은행을 지정한 4개 지자체는 기존 금고운영은행이 재지정됐다.

감사원은 이들 4개 시ㆍ도에서 기존 금고운영은행과 이자율 약정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이 고시한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보다 최대 0.75%포인트 낮은 금리로 금고약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 조건으로 금고운영 계약을 체결, 934억원의 금고운영 수익기회를 날려버렸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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