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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금안하면 불륜증거 공개”
신종 문자피싱 주의보

경찰 통장추적등 수사확대



회사원 A(33) 씨는 최근 당황스러운 문자를 받았다. “XX흥신소인데 당신의 불륜 증거를 잡았다. 세상에 알려지기 싫으면 20만원을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이었다. 미혼인 A 씨는 “실명까지 확인했으면 내 결혼 여부도 확인하고 보내지 그랬냐”며 “너무 어처구니없는 문자지만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다수의 사람에게 불륜 증거를 잡았다며 돈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가 뿌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휴대전화 주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보내지는 이 문자는 “불륜 증거를 잡았으니 돈을 입금하라”는 내용으로 돼 있으며 밑에는 대포통장으로 추정되는 계좌 번호가 적혀 있다.

경찰은 기존의 보이스피싱이 신종 문자피싱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을 담당하는 경찰청 지능1팀 김현종 경위는 “최근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의 경우 국제전화 식별 코드를 번호 앞에 붙이고, 통화 전 ‘국제전화입니다’는 안내 방송과 문자를 보내는 등 보이스피싱에 대비한 대책을 강화했다”며 “이에 보이스피싱이 어렵게 되자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자를 이용한 신종 문자피싱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중국발 해킹으로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문자를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돈을 보냈을 경우에는 ‘사기’ 혐의로, 돈을 보내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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