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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취해 택시비 6800원 아끼려다… 두배로 돈내고도 경찰신세까지 져
술에 취해 택시비 6800원을 내지 않고 택시서 무작정 내리려던 승객이 두 배 정도인 1만 2000원을 주고 합의하는 황당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마포 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해 택시에 탔다가 내리면서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A(34ㆍ회사원)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여의도에서 택시에 탔다가 새벽 0시 22분께 용산구 도원동 모 아파트 단지 앞 길에서 “여기가 내 집이 맞냐”며 무작정 하차했다. 그는 이어 요금 6800원을 내지 않은채 그대로 걸어가다가 택시기사 B모(46)씨의 손에 붙잡혔다. A씨는 이에 B씨의 목을 주먹으로 2대 때리는 등 폭행을 하다 경찰서로 끌려왔다.

경찰 조사중 A씨는 자신이 택시비 68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무전취식)까지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택시기사에게 “1만 2000원을 줄테니 택시비 문제는 합의하자”고 요청해 1만 2000원을 지불하고 합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비 문제는 알아서 합의해 공소권이 없지만, 택시기사를 때린 문제에 대해서는 기사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양대근 기자 @bigroot27>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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