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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진 시 오토바이 사기범 주의보
서울송파경찰서는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씨(27)를 구속하고, 보험금을 타도록 도운 병원장 B씨(41)와 원무장 C씨(38)를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3회에 걸쳐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병원에 입원해 7개 보험사로부터 22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4시께 송파구 송파동 이면도로에서 D씨(43)가 차량을 후진할 때 고의로 부딪치고 보험접수케 해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주로 송파구, 강동구 일대를 배회하며 후진하는 차량을 물색한 뒤, 차량 운전자가 방심하고 1~2m 정도 후진하는 사이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부딪치게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한편 B씨와 C씨는 A씨가 정황상 보험금을 노린 꾀병 환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진료를 하지 않고 마치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서를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렸을 때부터 배달하면서 스스로 터득한 수법을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병원 관계자들도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해 준 허위청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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