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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묻지마’ 공사비 증액 못한다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가 묻지마식 공사비 증액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시공사가 무분별하게 공사비를 증액할 수 없도록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23일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ㆍ고시되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의 골자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이 의무적으로 예정가격을 제시 ▷시공사가 조합이 제시한 원설계의 대안으로 입찰할 경우, 예정가격 범위 안에서만 입찰가능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금액 추가발생 근거가 명백하면 공사비 증액 가능 등 3가지로 요약된다.

기존에는 시공사 선정시, 조합의 예정가격 제시가 선택사항이라 시공사 입찰가격의 기준이 없어 시공사 입찰을 무효화할 근거가 없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조합이 반드시 예정가격과 아파트 설계도면을 제시하게 했다. 이로써 시공사는 조합이 제시한 설계의 대안을 낼 때, 원설계의 예정가격을 넘어서지 못한다. 시공사가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품목(TV, 냉장고 등)을 뜻하는 ‘특화’는 품목의 규격, 수량 및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게 했다.

시공사 선정 뒤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돼 공사비 증액 근거가 명백하면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다. 단,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반드시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시는 개정안이 최초 적용되는 고덕 주공 2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전 과정을 직접 지원ㆍ관리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은 “그동안 시공사들이 입찰시 낮은 금액을 써내 시공사로 선정되면 대안, 특화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며 무분별하게 공사비를 증액해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떠넘겨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입찰과정이 더욱 투명해져 그런 폐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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