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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다이어트 한약 65억어치 제조ㆍ판매 일당 적발
전화 상담을 통해 주문하는 점을 악용해 다이어트 한약 65억원어치를 수년간 불법으로 제조ㆍ판매한 일당을 서울시가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일명 ‘비방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나모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5년여 동안 65억원어치의 불법제조 한약을 2만5000~3만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서울시는 추정했다.

나씨는 한약사 15명을 고용해 강남 지역에 한약국 6개소를 한약사 명의로 열었다. 6개소 모두 강남 지역에 연 이유는 소비자들이 다이어트 치료에 유명한 한약국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나씨는 고용된 한약사들에게는 200만~300만원의 월급과 판매량에 따른 성과금을 지불해 판매를 독려했다.

한약국은 한약사가 전화 상담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나씨가 불법 제조한 한약을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나씨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에 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 식품 영업신고를 내고 한약을 제조했다.

소비자들은 한약사가 상담을 통해 자기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한약을 조제해 주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약 제조자격 없이 여러 한의원과 건강원에서 귀동냥으로 제조법을 배운 나씨가 3가지 종류로 만들어 놓은 한약이 배송됐다.

한약은 사용되는 19가지 재료 중 마황의 사용량만 3단계로 달리해 만들어졌다. 이는 한약 기준서에도 없을 뿐 아니라 마황 최대 일일 복용량인 4g를 크게 초과(18g)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강석원 서울시 특사경과장은 “한약 구입시 반드시 한의원이나 한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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