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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개특위, 법무부 脫검찰화도 무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사법개혁안의 핵심 쟁점들이 무산된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잔여 개혁안 중의 하나였던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과 영장항고제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탈검찰화 추진 무산과 관련해 1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사안은 애당초 여야의 공식 합의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위 차원에서 더는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이주영 위원장, 한나라당 주성영ㆍ이한성 의원, 민주당 김동철ㆍ박영선 의원이 참석한 5인 회의를 열어 이들 사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은 법무부 검찰국 이외 실ㆍ국의 장(長)을 현행 검사뿐 아니라 고위 공무원단이 맡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민주당 박영선 검찰소위 위원장이 법안으로 제안한 이 방안은 법무부 핵심 부서와 요직을 검사가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서경원 기자/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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