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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외도 오세훈시장 시의회 출석하나
서울시가 8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조례안을 제출, 지난 6개월간 서울시의회와 담을 쌓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가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모두 27건.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출범한 제8대 서울시의회에 지난해 11월 13건의 조례안, 올해 2월 12건, 4월 2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무상급식 지원 조례 통과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시와 시의회간 관계는 극도로 악화됐다. 결국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가 제출한 14건의 조례안은 모두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시 측은 “제정이 시급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답답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의회 측은 “시장의 기본 의무인 시의회 출석은 거부하면서 필요한 조례만 제출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제출된 27건의 조례안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마곡산업단지 지원 조례,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조례 등으로 서울시의 당면 현안을 그대로 담고 있어 서울시는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례가 무난히 통과되려면 서울시장이 시의회를 출석하는 문제가 해결돼 시-시의회 관계가 우선 정상화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올 상반기에 서울시가 발의한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일종의 병목 현상이 생겼다”면서 “6월 시의회에 시장 출석을 위해 긍정적인 관점에서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오승록 민주당 서울시의원 대변인은 “서울시가 27건의 조례안을 한꺼번에 제출했다는 건 그만큼 관계 정상화의 의지가 크다는 의미로 보인다”라며 “향후 서울시장의 시의회 출석 등의 문제가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례 통과를 앞두고 관계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무상급식 지원조례, 양화대교 교각확장공사 등 다양한 이슈를 두고 여러 번 ‘화해’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아 극한 대립을 달려왔기 때문이다.

김명수 민주당 서울시의원 대표 겸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일단, 시의회는 제출된 2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뿐”이라며 “조례안을 제출한 서울시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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