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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면 마당 가진 단독주택을 갖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으로 마당을 가진 단독주택을 가질 수 있다(?) 불가능할 것 같은 말이지만 땅콩주택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최근 부쩍 인기가 높아진 땅콩주택은 미국의 듀플렉스 홈(Duplex home)으로 불리는 목조주택을 이르는 말로 두 집이 벽을 맞닿아 연결돼 땅콩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말이다.

땅콩주택은 한 개 필지에 나란히 두 가구 집을 붙여 짓는데, 건축주 두 명이 용지 매입과 건축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는 탓에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최소 6억∼7억원은 투자해야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던 수요자들로서는

절반 가격만 내면 단독주택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땅콩주택은 건축가 이현욱 소장이 지인과 함께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에 땅콩주택을 지으면서 화제가 됐다.

이현욱 소장은 땅값 3억2000만원, 건축비 3억6000만원, 설계비, 등록세 등을 합쳐 총 7억3350만원에 수도권 내 단독주택을 완성했다. 두 가구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 소장이 부담한 금액은 3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생각보다 적은 비용이 들었지만, 결코 크기가 작지도 않다. 땅콩주택은 3층짜리 단독주택(층별 50∼60㎡)과 앞마당, 다락방 등을 갖춘 사실상 150∼160㎡ 크기의 주택이다.

주로 1층에는 거실과 주방, 2층에 안방과 자녀침실, 3층에 다락방과 침실 등을 배치한다. 따라서 공간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대지의 절반 정도는 마당으로 활용된다. 아이들과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해 30∼40대 젊은 부부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특히아파트 선호라는 획일화된 주거 문화에서 벗어나 ‘내 아이가 흙을 밟고 뛰어놀 수 있는 집’을 짓고 살겠다는 신개념의 주거 가치가 점차 주목을 받는 시대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땅콩주택은 또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물론, 공사 기간이 한 달 정도로 짧고 단열 또한 잘되며 친환경적인 목조재를 활용하는 장점도 있다.

물론 유의해야 할 점도 많다. 2가구가 마당 등을 함께 사용하는 만큼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택지비와 공사비 등을 2가구가 나눠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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