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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폐지 주장’ 병역거부 강의석 징역 1년 6월…법정구속
‘군대 폐지’를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한 강의석(25)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2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 서울대 법대를 다녔던 강 씨는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 씨는 ‘군대의 존재가 평화를 위협하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않았고 이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지만, 양심 형성의 자유가 절대적 자유인 데 반해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는 제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강 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불과 며칠 차이로 사법시험을 못 보는 게 부당해 입영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게 자신의 신념과 조화되는 방식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심상 갈등이 있었는지 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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