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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수술로 보험금 탄 산부인과 의사 등 일당 무더기 적발
필요 없는 요실금 및 질성형수술(속칭 ‘이쁜이 수술’)을 하거나, 수술하지 않은 부위를 수술했다 속여 건방보험공단서 요양급여금을 받아 가로챈 산부인과 의사가 적발됐다. 또한, 수술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해 보험금을 타낸 보험중개인과 이 말에 넘어가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여성특정질병 관련 보험 사기(사기등)혐의를 적발해, 이를 주모한 산부인과 의사 의사 유모(46ㆍA산부인과 원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모한 김모씨(38ㆍ보험설계사)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요실금 증상이 없는 환자들에게 “요실금 및 이쁜이 수술을 같이 할 경우 수술비를 깍아주겠다”고 유인해 수술하는 방법으로 수술비를 받아 챙겼다. 또한 그는이 과정에서 환자의 기록지와 정상인의 기록지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요양금을 받아 가로챘다. 이어 그는 수술을 한 적 없는 질탈출절제수술 등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수법으로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 2년간 총 25회에 걸쳐 부당 건강보험료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등 보험설계사 30여명은 같은 기간동안 “질 성형 수술을 할 경우 수술비 외 보험금도 탈 수 있어 2중으로 이익이다”며 환자들을 유혹해 유씨에게 소개시킨 후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여ㆍ53)씨등 환자들 18명은 수술시 현금지불하여 할인 받고,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명목으로 개인당 500~4000만원 정도를 받아 챙기는 등 총 85회에 걸쳐 5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수술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비뇨생식기계질환이 1972억원으로, 암수술 보험금 1541억원보다 더 많이 지급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여성특정질병 관련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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