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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기업 잇단 모럴해저드 빈곤한 윤리ㆍ준법교육 부재탓”
“기업조직이 커지면 사기업이라 해도 강한 공공성을 띠게 된다. 이로 인해 조직내부 윤리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가 된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 기업들의 잇단 부정 및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기업내 조직철학과 준법의식 부재 탓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윤리경영, 투명경영, 정도경영이라는 윤리 및는 법령준수시스템을 강화하고 이의 꾸준한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원장 박종선)에 따르면, 최근 열린 ‘준법의식(compliance)의 역할’ 세미나에서 김정년 서울대 경영대 명예교수는 이같이 밝히고, 준법의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가능성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조직이 대규모화해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증대돼 공공성이 강해진다”며 “조직내부의 문제가 조직내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 케이스도 결국 정부에서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1980년대에 미국에서 발생한 저축대부조합(Saving & Loan Association)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당시 미국민 1인당 2000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준법의식은 단순한 ‘법령준수’가 아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가치판단 기준’으로 범위가 높아진다.

김 명예교수는 “준법의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조직내부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고, 내부의 문제는 외부 폭로로 이어지고 그 조직은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며 “결국 지속가능한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준법의식이 조직문화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가치관에 관한 교육연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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