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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관리서비스사업 생각도 마라”...보험사 사업권 배제 ’논란’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보험사들만 유일하게 기회 자체를 박탈해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4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복지위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주요 골자로 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을 대표 발의한 후 최근 공청회를 가졌다.

이 법안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불규칙한 식생활 등으로 위협받는 국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강 관리서비스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받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의 10조 2항에 따르면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개설하거나 출자 또는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처럼 보험업계만 사업자 참여를 제한한 것은 보험사들이 건강검진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각종 질병정보 등의 테이터를 축적해 향후 보험가입 때 언터라이팅(인수심사)에 활용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보험업계만 사업자 참여를 제한한 것은 헌법 위배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증진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업자에서 민간기관 중 유일하게 보험사에게만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한 “각종 질병 정보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정돼 있어 함부로 활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취지에서 볼때도 국민 건강증진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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