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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관용차량 특혜 논란
보험료는 일반차량 절반

과태료 할증대상도 제외

“형평 안맞다” 비난 확산


정부기관 소유의 관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특혜가 비난을 받고 있다. 개인승용차량에 비해 자동차보험료가 턱없이 낮은 것은 물론 과태료 부과에 따른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도 관용차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는 이유다.

12일 금융당국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입찰을 통해 보유 차량 일부의 자동차보험을 약 53억원에 LIG손해보험에 가입시켰다. 일반 승용차량이었다면 100억원 가까이 되어야 하지만 국방부 입찰건은 ‘관용차량 특별요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더욱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것이다.

관용차량 특별요율이란, 관용차에만 별도 적용하고 있는 보험요율이다. 일반차량에 비해 보통 50% 낮게 책정되며, 따라서 동일보장이나 보험료가 일반차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관용차에 대한 특별요율은 지난 1977년 당시 정부가 관용차는 국가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차와 보험요율이 달라야 한다며 특별대우를 요구해 보험사와 정부 간 특별약관을 통해 결정됐다. 그 조건이 지금까지 유지돼 오고 있는 것이다. 관용차량엔 또 과태료 할증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정부는 날로 심화되는 자동차보험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과속, 신호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납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자에게도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운전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과태료 부과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현 할인할증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개선안에 관용차량은 제외돼 빈축을 사고 있다. 가장 먼저 법 질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들이 오히려 법규 위반에 대해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특히 정부의 주요기관들은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특혜란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어쩔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과태료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운전자에게 적용해야 하지만 관용차량은 여러 사람이 운행해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논의는 된 적이 있으나 손을 대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손보사들은 일반차량에 대해 과거 1년간 속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이 최초 1회를 제외하고 2∼3회면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 5%를, 4회 이상이면 10%를 할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개선안의 취지가 공정사회를 위한 차원이라는데 관용차량에 대한 특혜도 공정사회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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