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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 보수현실화, 근로시간 단축” 성토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성토장이 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사들은 “사업시설, 기관, 단체는 공공기관의 하청업체가 아니라 이들을 대신해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사회적 처우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우 공공성을 가진 공무원 동일 직종 호봉과 비교했을 때, 보수 수준은 초봉기준으로 일반직 8급 공무원 보수의 약 90% 수준이나 호봉이 16~20호봉에 이르러서는 공무원의 62.7% 수준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11일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보수기준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총괄예산제의 경우 인건비 상승이 인력규모의 감축이나 사업비 절감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한 비목별 예산지원과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에 근거해 사용하도록 별도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사회복지사 처우수준에는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열악한 수준에 처해 있다”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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