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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M법-피해농가대책법안.. 원대대표 선출 후 처리
한나라당이 4일 한-EU FTA 비준안을 강행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던 농어업인지원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SSM 규제법)은 차기 원내대표단 선출 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선출하면 합의했던 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도 한-EU FTA에 대해 반대한 것이지 보완대책이 담긴 두 법안에 반대한 것이 아닌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두 법안을 빨리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합의가 했던 법안이고 한-EU FTA 비준안마저 통과된 마당에 두 법안을 다시 쟁점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단 선거가 한나라당은 6일, 민주당은 13일 이뤄지는 만큼 두 법안은 이르면 이달 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배은희 대변인은 “여야 차기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이달 안에 법안 처리를 위한 일정 협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제가 요구할 사항은 아니나 6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두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당초 4일 한-EU FTA 비준안을 처리하면서 통과하기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바 있었으나 민주당이 한-EU FTA 처리를 반대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농어업인지원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은 각각 농림위와 지경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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