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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100두, 돼지 2000두 이상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로
한우 100두, 돼지 2000두, 육계 5만수 이상을 키우는 농가에는 당장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다. 무허가로 축산업을 영위하다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도 살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들은 분뇨처리시설과 폐가축의 소각이나 매몰을 위한 장소도 확보해야 하고, 구제역 백신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구제역은 바이러스 유형별로 대응 체계가 차별화 된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3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전국단위 전문가 워크숍, 지역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세부안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제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도입된다. 축산 농가는 사육규모, 위치, 시설, 교육수료 등의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기준에 따라 단게적으로 허가제가 실시된다.

허가없이 축산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허가기준 위반이나 허가증 대여, 환경오염 유발 등의 3회 적발시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한편 정부는 가축전염병 방역 체계 강화 차원에서 중앙과 기방정부의 방역관련 조직을 강화키로 했다. 기존 방역기관들이 통합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설립되고, 농가 호수별 필요 인력 기준에 따라 시,군,구의 가축방역부서의 인력과 조직이 보강된다. 분기별로 모의 방역훈련(CPX)도 실시된다.

구제역 방역 매뉴얼도 총 7개인 바이러스의 유형별로 차등화 된다.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이러스 유형의 발병시에는 발생 농가의 가축만 매몰하지만, 신규바이러스 발생시에는 기존과 같은 살처분, 이동통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동시에 축산농가의 책임도 강화된다. 농가 규모에 따라 구제역 상시 백신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고, 방역의무 준수 정도에 따라 매몰시 보상금이 차등지급 된다. 내년부터는 축산관련 모든 차량과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등록제도 실시된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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