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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기독교 개종 이란인 난민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종교의 자유를 위해 한국으로 입국한 이란 국적의 K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란에서 헌법상 종교적 소수자가 보호된다고는 하나 이란 정부관계자들이 K씨의 한국내 반정부 활동 시위 장면을 사진촬영을 하는 등 K씨의 활동에 대해 기록을 해뒀고, 이란에서는 공권력이 개인 사생활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해 세밀하게 감시하는 등 열악한 인권상황을 면치 못하는 점등을 고려하면 K씨가 이란에 송환되면 정치적으로 박해박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K씨는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 태어났으나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후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배교자’로서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스승과 함께 한국의 검도연맹으로부터 초청을 받게 된 참에 2009년 4월 이란을 출국해 한국에 입국했다. K씨는 입국 후 대형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란 반정부 시위활동도 활발하게 펼쳤으나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해주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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