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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회사 감사추천 관행 폐지...직원 청렴도도 평가
금융감독원이 퇴직자에 대한 금융회사 감사 추천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한 뒤 청렴도가 낮은 직원에 대해서는 비리발생 위험부서 근무를 배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4일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의 유착 등 비리발생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재량권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직원 한 명이 담당했던 인·허가와 공시 업무에는 복수심사제도가 도입된다.

검사와 조사, 감리 분야에는 담당자의 업무수행 내용이 전산기록되고, 상급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의 유착통로라는 비판을 받았던 감사추천제도 폐지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감사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일체 거절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비리직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가능하도록 직원윤리강령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금품수수 등 죄질이 나쁜 직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면직 등 중징계가 내려지고, 비리사건 빈발부서에 대해선 행위자와 감독자는 물론 차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직무관련자와 유착의혹을 유발할 수 있는 접촉이 금지되고, 불가피하게 접촉한 경우엔 신고가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및 감찰도 강화키로 했다. 감찰담당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 고위간부와 비리노출 위험직무에 대해 상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받은 경우 즉각 신고토록 제도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해선 신변보호 및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폐쇄적인 금감원 업무에 대한 외부개방도 늘려 정보기술(IT)이나 파생상품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선 외부위탁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해선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직원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특별정신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보다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감독 쇄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2급(부국장)에서 4급(선임조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다른 유관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해야한다는 안팎의 지적이 있어 추가 검토 후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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