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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속이고 정체모를 제품 팔고...대형마트 즉석판매음식
반찬 코너 등 대형마트 내 즉석판매음식업소에서도 유통기한을 속이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 속이기’가 기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의 대형마트(영업장 면적 300㎡ 이상) 총2229개소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마트 내에 입점해 영업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2개소도 포함돼 소비자의 불안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대구시 소재 모 대형마트에 입점한 A업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스와 명란젓갈을 판매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같은 지역 소재 또다른 대형마트에서는 B업체가 어묵볶음의 유통기한을 기존보다 이틀 늘리는 등 연장표시를 해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조치를 받았다.

대전 소재 모 대형마트에 입점한 C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4일 경과한 제품을 조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또한 경기도 평택 소재 모 대형마트는 유통기한이 16일이 지난 단무지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것이 적발되기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단속의 목적은 적발보다는 예방에 있다. 지난 1월 단속계획을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해 업체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사전 조치하도록한 결과 적발 비율이 평균 4%대에서 1.2%로 줄었”다”며 “앞으로도 위생 취약분야 등에 대한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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