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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이번엔 교육전출금 갈등
市, 교육청에 수급계획 요구

의회, 지급시기 규정안 상정


발의의원중 28명이 민주소속

오늘 본회의 통과 무난

市 “입법권 남용…강력 대응”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교육재정부담금을 주는 시기를 특정 시점으로 못박는 조례안이 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나 서울시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서울광장 개방, 무상급식, 중증장애인 복지예산 집행 등에 이어 또 한 번의 시ㆍ시의회 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2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23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서윤기(관악2)ㆍ김용석(도봉1) 의원 외 30명이 공동발의해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매월 징수된 세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달 마지막 날까지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전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전출금 부담 의무와 세원만 규정할 뿐 전출 시기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 있어 서울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전출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말 서울시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들며 교육청에 재정잔고 현황, 세출계획, 월말 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 수급계획을 먼저 제출해야 교육재정부담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게 논란의 발단이 됐다.

조례 발의 의원들은 “서울시가 교육청에 각종 자금 수급계획 제출을 먼저 하라며 교육재정부담금을 전처럼 보내지 않아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부담금을 매월 일정한 날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의원 발의안 12건 중 두 번째로 많은 32명이 참여한데다, 발의 의원 28명이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나머지 4명은 교육의원) 소속이어서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은 재적 과반수 의원이 출석해 이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재 시의회는 전체 114석의 3분의 2 이상인 79석을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이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전출금 지급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시장의 재정운용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시와 교육청이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무시하고 특정기관에 대해서만 일률적인 재정지출 규모와 시기를 강제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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