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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ㆍ시의회 이번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 갈등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교육재정부담금을 주는 시기를 특정 시점으로 못박는 조례안이 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나 서울시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서울광장 개방, 무상급식, 중증장애인 복지예산 집행 등에 이어 또 한 번의 시ㆍ시의회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2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제23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서윤기(관악2)ㆍ김용석(도봉1) 의원 외 30명이 공동발의해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매월 징수된 세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전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전출금 부담 의무와 세원만 규정할 뿐 전출 시기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 있어 서울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전출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말 서울시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들며 교육청에 재정잔고 현황, 세출계획, 월말 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 수급계획을 먼저 제출해야 교육재정부담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게 논란의 발단이 됐다.

조례 발의 의원들은 “서울시가 교육청에 각종 자금 수급계획 제출을 먼저 하라며 교육재정부담금을 전처럼 보내지 않아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부담금을 매월 일정한 날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의원 발의안 12건 중 두 번째로 많은 32명이 참여한 데다, 발의의원 28명이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나머지 4명은 교육의원) 소속이어서 본회의에서 쉽사리 통과될 전망이다.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은 재적 과반수 의원이 출석해 이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재 시의회는 전체 114석의 3분의 2 이상인 79석을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이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전출금 지급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시장의 재정운용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시와 교육청이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무시하고 특정기관에 대해서만 일률적인 재정지출 규모와 시기를 강제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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