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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취득세 보전용 지방채 年 4차례 발행가능
지자체는 취득세 감면 조치로 감소하는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취득세 세수 보전용 지방채를 6월과 8월, 10월, 12월에 인수한다.

한꺼번에 지방채 발행이 몰리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했으며, 지자체는 자금 사정을 고려해 지방채를 매 차례 발행하거나 한 두 차례만 선택해도 된다. 인천시의 경우 이미 6월 454억원, 8월 303억원, 10월 303억원, 12월 453억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6월에 바로 취득세 세수 보전용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5월 중에 추경을 해서 세출·입 예산 조정과 지방채 발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세수 부족분은 2조1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전액(이자비용 포함) 인수한다.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8일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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