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기업 업종참여 제한제도 5년만에 부활
중소기업에 적당한 품목과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5년 만에 부활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지정제도’다.

1979년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마련됐다. 오랜 기간 시행됐던 고유업종제는 30년을 채우지 못하고 2006년 폐지됐다. 고유업종제 폐지 5년 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지정제란 새로운 이름과 모습을 갖춘 제도가 선보인다.

22일 열린 동반성장위원회의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지정제의 개략적 모습이 드러났다. 출하량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000억원 이상, 1조5000억원 미만인 품목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시장에 참여한 중소기업 수도 10개가 넘어야 한다.

이들 품목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성 ▷부정적 효과 방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등을 따진 후 최종 업종이 정해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최소 효율 규모, 1인당 생산성, 종사자 비중, 소비자 만족도, 협력사 피해 여부, 원자재 수입 비중, 대기업 수출 비중 등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항목별 가중치는 동반성장위 적합업종ㆍ품목실무위원회의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 결과도 물론 반영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가이드라인은 오는 29일 동반성장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기준이 마련되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 신청을 받고, 올 6~7월에 걸쳐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