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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규모 1조5000억원 이하 대상…'中企 적합업종'으로 선정
시장 규모가 1조5000억원 미만이면서 10개 이상 중소기업 참여하는 품목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 선정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 일반 제조업 분야 가이드라인’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대상은 출하량 기준 시장 규모가 1000억원 이상, 1조5000억원 미만인 품목으로 정해졌다.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도 10개가 넘어야 한다. 동반성장위는 최소 효율 규모, 1인당 생산성,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소비자 만족도, 대기업 수출 비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입 비율 등을 따져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을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 최종 가이드라인은 이달 말 확정된다.

동반성장위 적합 업종ㆍ품목 선정 실무위원회는 공청회 자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을 선정할 것”이라면서 “선정 업종ㆍ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 자제, 사업 이양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시장에 참여있다고 판단된 대기업은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내수용 생산 등을 제한 받게 된다. 동반성장위는 중소기업 업종ㆍ품목을 재지정 여부를 3년 주기로 검토할 방침이다. 재지정을 통해 최대 6년 간 중소기업은 적합 업종ㆍ품목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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