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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담당 판사도 물 먹었다
주요 정보없이 비밀리 진행
톱스타 서태지(39ㆍ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ㆍ본명 김지아)는 10여년 동안 결혼 사실을 감쪽같이 숨겨왔던 만큼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소송도 극비리에 이뤄졌다.

이지아가 올 초 서울가정법원에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담당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들을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됐다. 이는 소장에 두 사람의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과 신상정보 등을 자세히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정현철과 김지아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은 있지만, 재판부도 그들이 ‘그들’인지를 파악 못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을 보내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장에는 이지아와 서태지의 주소와 연락처 등만 기록됐을 뿐,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등 본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일절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도경 기자/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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