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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지인에 집 팔고 무단침입“내 집이야 나가” 등
○…지난 19일 9시께 강동구 길동 모 아파트에 사는 동모(60) 씨는 화들짝 놀랐다. 누군가 창문을 깨고 집안으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내 집이니 빨리 짐 빼”라고 소리친 것. 동 씨가 서둘러 몸을 피해 경찰에 신고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 보니 침대 2개와 옷가지 등이 사라져 있었다. 놀란 가슴이 채 진정되기도 전에 20일 새벽 2시께도 누군가 실내로 들어왔다. 아파트 비밀번호를 누르고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선 이는 김모(66) 씨. 동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김 씨를 연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와 동 씨는 사업 투자를 같이하는 등 평소 아는 관계였지만 김 씨 소유의 아파트를 동 씨가 구입하면서 관계가 어긋났다. 김 씨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동 씨에게 2억여원에 팔았고 동 씨는 계약금까지 지불했지만 김 씨가 변심하며 자신의 소유라고 맞섰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술값 7만원에 20년 우정 와르르

○…20년 지기 친구가 단돈 7만원에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촌극이 벌어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술값을 두고 시비가 붙어 결국 주먹다짐을 벌인 혐의(폭행)로 A(54ㆍ무직) 씨와 B(54ㆍ자영업)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일 오후 8시께 서울 신당동 모 주점에서 20년여년 우정을 쌓아온 친구 C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들은 이날 맥주 10병을 나눠 마셨고 기본안주를 포함해 술값으로 7만원 정도가 나왔다. 주로 술값을 지불하던 B 씨는 친구 A 씨에게 “오늘은 네가 돈을 내라”고 말했고 기분이 상한 A 씨가 B 씨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리면서 화기애애하던 모임은 순식간에 주먹다짐 현장으로 변했다.

결국 술값은 C 씨가 지불했고 A 씨와 B 씨는 파출소에서 나란히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박수진 기자/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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