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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투브 저작권 위반시 '저작권학교' 보낸다”
미국에서 구글의 유투브가 저작권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들을 사이버 ‘저작권 학교(Copyright School)에 보내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블로그 서비스인 디지츠 등 미국 언론들이 14일 “구글은 유튜브 내에서 저작권을 위반한 이용자들에게 이른바 ’저작권 학교‘ 페이지로 가서 4분39초짜리 저작권 교육 관련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시청하고, 4개의 다지선다형 문항에 답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지선다 문항들은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당할 수 있다는 것, 저작권 위반의 내용, 라이브쇼의 녹화 등이 여전히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유튜브는 그동안 명백한 저작권 위반 고지를 3차례 받게 되면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 왔으나 앞으로는 ’저작권 학교‘ 참석이나 그동안 합법적으로 사이트 내에서 활동해온 전력 등을 감안해 그동안 고지를 받은 전력들을 감해 주기로 했다.

구글은 그동안 유튜브 영상공유사이트와 관련된 저작권 위반 소송에 시달려왔으며 법원은 구글이 이용자들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저작물에 대한 해적행위는 구글의 핵심이슈로 남아있는 실정이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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