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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보호구역 내 산나물-약초 캐다 걸리면?
산림청은 오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각 지방산림청과 지자체의 산림사법경찰관·산림보호감시원 등을 투입해 전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 식물 자생지에서 산림유전자원을 해치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자연산 임산물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임산물 불법 채취가 성행하고 이 과정에서 귀중한 산림자원마저 훼손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산림청은 이 기간동안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등에서 유인한 회원들을 버스에 태워 소유자 동의없이 산나물ㆍ산약초나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 희귀식물 채취에 동원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캐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현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을 찾는 분들은 보호구역에서 귀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달라”고 당부하고 “봄철은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하는 사고 발생우려가 크므로 정확히 모르는 나물은 채취하지 말고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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