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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소마취제...두통ㆍ현기증 등 부작용 유발 가능성
일부 국소마취제가 두통과 현기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안전청은 1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치과진료나 조루치료에 쓰이는 바르는 국소마취제 벤조카인을 사용하면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중에 ‘메트헤모글로빈(헤모글로빈 분자 중 철이 산화된 것)’이 고농도로 존재하는 질환이다. 피부, 입술 등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 두통, 현기증, 숨가쁨, 피로감, 빠른 심박 등이 증상으로 나타나며 혈류의 산소량을 급격히 저하시켜 심각한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식약청은 “FDA는 최근 벤조카인 사용 후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발생한 사례가 21건 보고됐다. 이 가운데 11건이 2세 이하 환자에게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DA는 벤조카인에 대한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다.

식약청은 또 이날 배포한 안전성 서한에서 벤조카인 사용 후 최소 2시간동안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의 징후를 주의깊게 관찰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국내에 허가된 벤조카인은 태극제약㈜의 이클린케어겔20% 등 국소마취제 27개와오존코리아의 멘스크림 등 조루치료제 2개 품목이 있으며 벤조카인은 일부 콘돔에도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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