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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법원, 소말리아 해적에 징역 30년형
덴마크 국적 상선을 납치하고 미국 군함을 공격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에게 미국 법원이 30년형을 구형했다.

워싱턴의 미 연방 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각) 소말리아 해적인 자마 이들 이브라힘(39)에 대해 덴마크 국적의 상선을 아덴만 해역에서 두 달 이상 억류하고 선박회사로부터 몸값을 챙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브라힘은 또 다른 재판에서 미 해군 상륙함인 애슐랜드 호를 공격한 혐의를 시인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두 번의 선고에 따른 복역기간은 동시 적용돼 이브라힘은 최종적으로 30년간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몸값을 챙기는 데 성공한 소말리아 해적이 미국 내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브라힘은 지난 2008년 11월 다른 동료 해적들과 함께 아덴만 해역에서 선원 13명이 타고 있던 덴마크 상선 ‘CEC 퓨처’호를 납치, 두 달 넘게 억류하면서 다음해1월 선사인 클리퍼그룹으로 몸값으로 170만달러를 받아냈다.

이브라힘은 재판 과정에서 선박 납치 당시 화기류를 사용한 점과 해적질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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